강진사랑상품권이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대신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면 단위의 경우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한하여 '연 매출 30억 원 가맹점 제한'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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