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기존 신규 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으나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6월 사전테스트 후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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