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투자 주의보
유튜브 통해 '대박 코인' 홍보
#. 지난해 12월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서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코인)으로 400% 이상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영상을 본 A씨는 담당자에게 1대 1 상담을 요청했다. B인베스트먼트 소속 담당자 C씨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의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현재 거래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며 A씨의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총 1000만원을 계좌(대포 통장 추정)로 보냈다. 이후 A씨가 출금 요청을 했지만 C씨는 락업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다며 출금을 미루다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대박 코인'에 현혹돼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 십 배에서 수 백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1~3월 기준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금감원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지난해 40건에서 올해 59건으로 1년 새 47.5% 급증했다.
코인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은 유튜브 등 재테크 채널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유망한 코인이라고 홍보하며 1대 1 대화방으로 유인한 후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이후 폐쇄하고 다른 채널로 광고한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추가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이밖에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라며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금 입금 전에 실제 가상자산이 선지급된 것 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인 것 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또는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해당 코인 발생회사와 동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 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거나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예정임을 공지한 것 처럼 조작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고 투자자를 속이기도 한다.
아울러 허위의 원금보장약정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시 매입가격 또는 수 십 퍼센트(%)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 준다는 허위의 약정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일~수개월내 연락이 두절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원금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 처럼 조작하는 등 점차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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