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희망 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스쿨존 안전펜스 확대 설치해야"
5월부터 어린이용품 2000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 사람만 다니는 보도가 조성된다. 정부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희망 학교에 통학로를 설치하는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학교에 통학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울타리(펜스)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란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일환이다.
우선, 정부는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학교 부지를 활용, 통학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지만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희망 학교에만 맡기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인도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펜스가 없었던 점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도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던 점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두 사고 모두 스쿨존 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시설이 부족하거나 없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주목됐다. 그런데, 정부가 희망 학교에 한해 통학로 설치를 대책으로 냈다는 점에서 사고의 중대성을 간과한,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제서야 정부는 스쿨존 내 안전펜스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허승범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특정 사고를 막을 수 있냐 없느냐를 말하기 어렵고, 스쿨존 내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표시판 외 방호 울타리와 무인 단속기 등 보호 시설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협의 후 설치하게 돼 있다"며 "지난 3월 지자체에 배포한 매뉴얼대로 보호 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에 수목원과 과학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물놀이 기구 등 주요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도 연내 개정·보완한다.
5월부터 어린이용품 2000개 대상 환경유해인자 실태 조사도 벌인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목적의 정부 합동 점검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차례 더 실시한다.
허 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각 부처별로 분기·반기별 진행하는 합동 단속도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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