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대책'은 구체적 기준 없어...실효성 지적
교육계 "엄벌주의 학폭 근절 대책, 오히려 부작용 우려"
일각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 처벌 시사
소송 증가로 교육 기관인 학교가 다툼의 장 될 우려도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가해자 처벌 대책은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 보호대책은 기준이 불분명해 지적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처벌은 수단이고, 회복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엄벌주의'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엄격한 가해자 퇴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치료·회복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명확한 기준 제시 안 돼
학폭 근절 대책이 검토되기 전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시사했던 개선점은 피해자 중심의 회복·치료 체계이다. 현재 한국은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이 해맑음센터 하나이다. 이마저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조정실 해맑은센터장 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이뤄진 이후 피해학생에세 해맑음센터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센터를 찾은 학생 중 심의위원회에게 안내받은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피해학생들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학생이 마땅히 받아야 할 회복·치료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마저도 생략되는 셈이다. 한국의 미흡한 학폭 후속 대응 속살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학폭 근절 대책에서 피해학생 밀착 맞춤 지원을 시사했다. '맞춤 지원'이라는 접근 방식은 매우 타당하나 실직적인 세부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학생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각 학교마다 갈등 해결 역량을 갖췄는지 진단이 필요하지만 교원단체들이 꾸준히 교사 부족을 외치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 관련 전문 교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이런 상태에서 맞춤 지원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뿐인 맞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차원의 학교 밖 관계회복 지원단도 운영 수준이 천차만별일 뿐더러 특별교육 기관이나 사회봉사 기관은 그 수가 부족하다. 시도교육청이 학폭 지원으로 매번 언급하는 '위(Wee)센터'는 늘 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제도도 스케치에 불과하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전문성 있는 전담지원관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담당자 지정으로 오히려 업무 갈등과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의 실효성도 의문스럽다. 학교경찰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내 정규 경찰관을 배치해 학폭 등 학교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상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개 내외의 학교를 전담하기 때문에 실효적 지원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종로학원이 13일 공개한 서울 중·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학폭 상황 분석에 따르면 중학교만 비교했을 때, 389개교의 심의 건수는 4700건에 달한다. 이를 평균값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 내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관리하게 될 1년 동안의 학폭 상황은 적어도 40건 이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본래 업무가 있는 경찰관들을 학폭 전담으로 옮기려면 예산상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구성된 규모로 보인다"며 "인력이나 예상의 여유가 있다면 인당 담당 학교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학폭 가해학생 처벌 두고..."강력해야" VS "오히려 부작용 야기"
처벌 강화를 선택한 정부의 학폭 근절대책이 발표되자 가해학생 처벌 수위에 대한 시시비비가 갈렸다. 교육계는 '엄벌주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비교육적인 방향성이라고 지적하지만, 각계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대입 정시전형에서의 학폭위 조치 필수 반영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대입을 넘어 취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이 보존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다. 실제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자사 회원 935명을 대상으로 '학폭 처분 기록을 취업 시에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3.0%)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정순신 사건에서 드러나듯 이제는 학폭이 물리적인 부분에서 배경·집안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학폭을 저질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근절이 어려워진다"며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가해학생 퇴출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덧붙여 이번 처벌 방안은 사실상 '진학을 희망하는 가해자'에게만 불이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 전 검사 자녀 사건'에만 특정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성경 학폭 소송 전문 변호사도 "사실상 학교에서 중재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즘은 부모들도 사과 등 관계회복 중심의 해결 방안이 아닌 법적인 부분으로 자녀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교원 단체들이 우려하는 부작용도 같은 지점에서 시작된다. 교총은 "처벌 강화는 곧 학교·교원 대상 민원, 소송 제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비슷한 사안에 대해 시도마다 학폭위 처분 수위가 달라질 경우,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은 수단이고 목표는 관계회복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가 민원·소송에 끌려다니는 다툼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을 내고 "문제상황은 곧 교육의 연장이며,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이 어떤 형사적·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좋은교사운동 역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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