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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은행 점포 폐쇄시 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마련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은 점포 폐쇄시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공시시 정량적 항목뿐만 아니라 정성적 항목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은행의 점포폐쇄 내실화와 사회공헌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TF는 은행점포 폐쇄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전 영향평가절차 강화 ▲금융소비자 제공정보 확대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수를 줄이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은행들은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을 조정하거나 영향평가를 재실시 해야한다. 또 부득이하게 점포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을 추가로 제공해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점포폐쇄 공시도 연 4회(분기별 1회)로 늘린다.

 

점포폐쇄를 전후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이같은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은행의 사회공헌과 관련해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은 항목들은 제외한다. 은행연합회 공시시 정량적 항목뿐만 아니라, 정성적 항목까지 포함한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은행 처럼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등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은행연합회는 사회적으로 수긍될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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