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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되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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