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내일이 더 기대된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날개를 달게 됐다.
특별법의 핵심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후 적지 개발사업 특구 지정 및 인허가 의제 등이다.
대구 동구의 경우 후 적지 개발 시간을 당길 수 있게 됐다. 통과된 특별법 제17조를 보면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후 적지 개발에 있어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행정 절차(건축법, 골재채취법 등 36개 허가 사항)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 부담의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조항은 침체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이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안전장치로, 민간 사업자의 후 적지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21조 부담금의 감면 조항뿐 아니라 제22조 민간 자본 유치, 제23조 민간 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24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조항도 있어 민간 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후 적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공항 후 적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항 후 적지를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 관광·상업시설과 수변공간을 겸비한 명품 수변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공항 건설사업 예타 면제로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이라는 목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후 적지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대구 동구는 후 적지 개발과정에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구시에 건의할 예정이며, 공항 후 적지 인근 지역 기반 시설 조성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 주민들의 염원인 공항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비행기 소음과 고도 제한의 피해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으며 앞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도입, 앵커시설 및 랜드마크 건설 등 공항 후 적지를 첨단산업과 상업·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주변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동구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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