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2일까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누락시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울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혹은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에서는 25만1649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6188억원을 신고하고 2조5829억원을 납부했다.
시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미뤄진다. 단,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다음달 2일까지 해야 한다.
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천재지변 등의 재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은 금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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