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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수시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10t미만 소형어선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 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는 구역이다.

 

기존 국내 어선의 96%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돼 왔다. 그러나 재활용이 불가해 폐기비용 부담에 따른 어선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번 전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여수 국가, 율촌산단 및 해안, 영암 대불산단, 목포시 해안 일원이다. 사업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내년부터 2년간 국비를 포함해 200여 억 원이 투입돼 HDPE 소재개발, 어선건조,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여수는 국내 연안의 조업환경에 적합한 HDPE 소재 개발과 사용 완료된 HDPE 재활용 및 사용기술 확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