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체납자 대다수가 한국어 이해 부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고, 차량 외 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기도 힘들었다.
이에 울주군은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을 압류해 체납금을 징수한다고 안내했다.
생활고를 겪는 외국인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체납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체납자에게 내국인과 공평한 납부 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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