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북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직원, 상사들이 상습 폭언…1월 극단적 선택
연장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다수
관련자 형사입건…과태료 6700만원 부과
"킹크랩 사 와라",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수없는 모욕적인 말로 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전북 장수농협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6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전북 장수농협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용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직원이 신고한 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한 30대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1월 12일 해당 농협 간부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근로감독 결과, 지난 2019년 입사한 직원은 지난해 1월 한 간부가 부임한 후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그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데 주차를 하냐", "너희 집이 잘 사니까 킹크랩을 사 와라" 강요도 받았다.
이후, 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자 해당 간부는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내리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회사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결국,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고용부는 가해자 4명에 대해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누설한 공인노무사에도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측에 과태료 총 67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해당 농협은 조기 출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 상당의 무급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도 총 293회 위반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는 등 총 15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농협과 수협에 대한 기획 감독도 엄정 실시하고 결과를 상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