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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1년째 '유아학교' 명칭 변경 촉구...국회 방치는 '직무 유기'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명칭 변경 요구 21년째 방치
유치원을 보육·돌봄 기관 아닌 교육기관으로 지원 요구
일제강점기 아픈 잔재인 '유치원' 명칭, 속히 개칭해야

교원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가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정부가 유보통합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자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우선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이 사설 학원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 공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17일 교원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연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결성한 연대 단체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제대로 그리지도 못한 '졸작 유보통합'에 앞서 유아교육의 위상을 초·중등 교육과의 연계성을 갖춘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한다"며 "정부는 교육으로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고민 없이 누군가 마음대로 짜놓은 그림에 현상이 군말없이 따르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아교육계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요구는 21년 전인 2002년 유아교육발전방안 건의서에서부터 시작된 오랜 숙원과제다. 이후 국회에서 2009년과 2014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위원이 2020년 10월 28일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제는 기초학력 부진·학력 격차가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을 실시해야한다"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질과 처우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개선해 나가고, 교육과정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목된 영어유치원 강세도 짚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력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로 4년차 유치원 교사인 A씨도 "유아학교로의 개칭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첫 단계"라며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져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몇몇의 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노원구 소재의 'A 유아학교' 관계자는 "다른 원들처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지지하고자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간 통합, 교사간 처우 합의 등에 있다"며 "명칭 변경과 같은 사안은 그 이후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선적으로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을 일원화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수준을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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