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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사 난입·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측 업주 고발

파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앞 성매매집결지 측 집회와 관련해 시청사에 난입, 무단점거 한 집결지 측 업주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큰 마찰도 발생했으며, 특히 당시 방문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어,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 없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의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14일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성매매예방 교육과 집결지 내 도로를 통해 돌아보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방해와 더불어 지난달 방범용 CCTV 설치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집결지 측에서 그동안의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무단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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