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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3년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개시

영덕군청 전경. 사진/영덕군

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농어민수당을 오는 20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가 당 60만 원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각각 30만 원을 지역 상품권인 영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이번 상반기 수당은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가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수당을 받으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어가는 대리 수령확인서를 지참한 직계가족만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수령확인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영덕군은 지급 대상지의 혼잡 방지를 위해 마을별로 지급일을 나눠 지급할 계획으로, 먼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지급일을 안내받아 수령하는 것이 좋다.

 

강민호 농축산과장은 "농어민수당은 국가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보상이기에 농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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