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가한 금융소비자들이 오는 20일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인출이 가능해 졌다.
18일 은행연합회는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2013년 9월 금융감독원의 '치료비 목적 본인 예금 지급 관련 협조 요청' 등에 따라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의 범위, 신청서류 등이 상이하게 운영됐다.
또한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하게 했다.
예금주 사망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예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등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은행권은 이런 불만은 적용해 지난 2월 이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했는데 치료비, 장례비 목적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가족의 요청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식으로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범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범위도 기존 병원 외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의식이 있지만 거동불가 예금주에 대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할 수 있게 됐다.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부재한 환자에 대해서는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금주 사망시에는 예금주의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는 유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전 은행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며 "예금주의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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