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인상해야"
경영계 "고물가에 소상공인 등 생계 위협, 고용 어려워"
한경연, 최저임금 1% 오를때 소비자물가 0.07% 상승
"생산자물가·외식비 상승에 큰 영향"
내년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여부는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적용되는 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지,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7%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와 외식비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시급 1만원 인상으로 결정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0년 전 시급 4860원에서 지속 인상돼 왔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환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3.95%(380원)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돼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1만2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상안을 내놨다. 올해보다 24.7%(2380원)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물가 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자영업자 등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을 보면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지난해 8720원, 올해 916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7% 상승하고, 생산자물가와 외식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이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산자물가와 외식비의 상승 폭이 커졌다.
한경연은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며 "외식비 중 비빔밥과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로서는 경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인건비가 더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상품 물가를 올리게 된다. 최저임금이 일자리뿐 아니라 생산자물가, 외식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를 올려주려면 기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며 "식자재값이나 물류비가 올라 지출 비용이 더 늘어날 상황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면 미리 소비자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올해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불황 등으로 실적이 감소해 인상률을 높이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에 물가상승률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임금 증가율도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소비자 물가상승률. 고용 증가율 등을 고려해 심의가 이뤄진다. 이때 노동계는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반대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져 인건비에 생산자물가 부담마저 커져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맞선다. 양측 모두 최저임금 인상 여부의 키를 물가상승률에 두는 이유다.
올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 전부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밝힌 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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