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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치킨전쟁은 ~ing] (하) 소송전 드디어 마침표?

판결문 바라보는 시각 서로 달라 "우리가 이겼다" 주장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bhc와 BBQ의 법적 분쟁이 하나둘 종지부를 찍는 가운데, 하나의 판결문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hc

◆법원, bhc 손 들어줘

 

앞서 2017년 BBQ는 'bhc에서 10년간 용역과 식재료 등 물류 서비스를 받겠다'던 계약을 파기했다. 이 계약은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로하틴그룹에 매각한 동시에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으로 bhc가 치킨소스 등 상품을 제조해 BBQ에 전속 공급하면서 자사의 해당 사업 영업이익률이 연 19.6%로 유지되도록 상품대금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bhc가 BBQ의 가맹사업자들에게 계육과 치킨소스 등을 운송해주고 관련 사업 영업이익률이 연 15.7% 유지되도록 물류용역대금을 조정하는 물류용역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돌연 영업기밀이 bhc에 흘러가고 있다는 이유에서 계약을 파기했고, bhc는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BQ는 박 회장과 임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 원,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로써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hc가 승소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1심부터 2심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까지 법정에서 모두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BBQ

◆BBQ "bhc의 과한 배상금 법원도 인정"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BBQ의 시각은 정반대다. BBQ는 이 판결에 대해 "배상 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승리"라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판결한 총 배상금 총 205억원이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이다.

 

당초 bhc는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금액이 1심에서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원으로 줄었고, 최종적으로 각각 120억원, 85억원으로 감소했다.

 

BBQ측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BBQ 관계자는 "bhc는 향후 박현종 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 항소심을 앞두고 전산망 해킹 사실 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영업 기밀 침해는 아니어도 해킹과 불법 열람으로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BBQ는 ▲bhc 임직원들의 정보통신망 침해 ▲bhc 직원의 해외사업부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영문규격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신메뉴 출시·매출·광고 등 경영상 정보 침해 ▲래핑(배송차량에 브랜드 로고 도색)광고 일방적 변경 ▲재무현황자료 등 기밀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소송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건이 남아있다. 2020년 BBQ는 bhc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품·물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소 보장 영업이익률'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이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면 상품 가격이나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해야 할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BBQ에 따르면 bhc 제조사업 부문의 2014~2016년 영업이익률은 최소 보장(19.6%)을 초과한다. 하지만 bhc는 상품가격 조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BBQ 설명이다. 결국 해당 계약 조항에 따라 bhc가 납품하는 상품가격이 하향 조정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bhc는 이에 반박했다. 양사의 입장 차이는 영업이익률 산출 방식 때문이다. BBQ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bhc는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각각 영업이익률 초과와 미달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매출과 해당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가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BBQ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해 11월 3일 1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hc는 항소를 예고했고, 이 소송 건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이들은 판결이 날 때마다 항소를 예고하며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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