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00만 개미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는 상법 제382조의3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규정하나,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이라고 바꿔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지난 2009년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판례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의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 관련 질문에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열린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면서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는 "지배 주주는 불공정 합병,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소액주주의 주머니에서 돈을 뭉텅 훔쳐간다. 모두 보는 앞에서 공시까지 하면서 도둑질 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만 지고 주주에는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 입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대주주는 17.8%의 지분을 갖는데, 소액주주는 82.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누가 대주주인가라고 질문하고 싶다"며 "상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와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도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모두 들은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식 자산의 가치가 저평가 되면서 생기는 국민적 손실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 중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주식시장 정상화와 공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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