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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저임금과 물가]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심의 첫날부터 '파행'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공익위원 불참에 노동계 퇴장
노동계 "1만2000원"…경영계 "동결"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공익위원안, 최저임금 1만원대 결정 가능성도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등 시위가 이어지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등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됐다.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노동계도 공익위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임위 시작에 앞서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준식 최임위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포함 9명의 공익위원 모두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노동계가 불참한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최임위는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전문가들로 꾸려진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적정 인상률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첫 번째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금까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서다. 지난해에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 찬반 투표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내년에 1만원이 되려면 인상률 3.95%(380원)가 적용돼야 한다.

 

우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9620원보다 24.7% 인상률이 적용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최저임금 1만2000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1~2%대 최소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을 들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냈다가 동결로 수정했다.

 

노동계 '1만2000원'과 경영계 '동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공익위원 안으로 적정 수준인 1만원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양측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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