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류'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책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시중은행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지원책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 방안 논의'를 진행하고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단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사기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에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를 요청해왔다. 세입자로 살고 있던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해 주택이 팔리면 집을 비우고 전세금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매 유예를 포함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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