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좁은 인도나 불법 적치물, 최근 증가한 도로 위의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인해 노면이 비교적 안정적인 차도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 위협이 증가돼 주의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는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 기간은 2023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다. 이에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이 개인 가입자의 경우 20만 원이었던 것에 시는 단체로 가입하여 5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행 상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흥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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