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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성비위·괴롭힘 행위 근절 제도화

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사내 성비위·괴롭힘(갑질)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성비위·괴롭힘 방지 규율화' 계획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신보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운용계획 핵심 목표는 사전 예방, 조직 문화 정착, 근로자 참여 확대에 있다.

 

우선 관련 법령, 지침 변경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상호 존중 실천 과제 부여, 존중일터 정책 선언 등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로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전문 강사 특강 확대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핵심 의무 교육 미이수 시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교육 참여 동기도 늘렸다. 이의 하나로 지난 3월 10일, 4월 1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사내 위험요인 조사 진행, 소통 창구 다양화, 게시판·출력물 등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 직원 고충 발생 시 신속한 접수, 공정한 처리 칙도 설정했다.

 

경남신보 이효근 이사장은"이번 사내 성비위·괴롭힘 방지 규범화 계획을 통해 모든 직원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 내 예의를 지키는 성숙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상세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감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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