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4월 중순부터 이달 말일까지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 민원 다발 장소에 밤샘주차 한 사업용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광양시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 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동일 차량에 대한 재차 민원이 있을 시 검토 후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해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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