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와 매각을 자율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나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유예할 수 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