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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매각 유예 추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20·30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대책위 관계자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이 사는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경매와 매각을 자율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나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유예할 수 있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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