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담은 '전세사기 보호법'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18일)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아 국회의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속속 이를 위한 법안을 내놓거나, 이미 발의한 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등)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게 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별법에 ▲주택대출 정밀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관련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새로운 기금 신설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피해 주택 공공매입 실시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3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적정가격은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가 산정하되, 그 범위는 임대보증금의 50~100% 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임대보증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도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안을 보고 받았다. 또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생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기조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로 50일 동안 피해자가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남아있는 피해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건축왕 일당은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을 지은 후 전세 보증금을 받고 대출을 일으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소유 주택을 2700채까지 늘렸다. 이들은 계약 만기가 돌아온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주택 건설을 위해 융자한 금액도 상환하지 않으면서 전세 사기 대란을 일으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1787세대 중 1066세대가 경매·공매에 넘어가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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