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놓고 HD현대중공업과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HD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촬영한 사실은 맞지만 관련 처벌은 이미 끝났으며, 해당 촬영본은 설계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이 현재 진행중인 KDDX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이날 오후 2시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을 것이라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또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사업 감사요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법원과 방사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HD현대중공업이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후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같은 취지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의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서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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