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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강대강'…정부, 회계 미제출 노조 42곳 현장조사 착수

고용부,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21일부터 현장조사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 42곳…과태료 부과 후 현장조사
불응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폭행·협박시 공무집행방해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회계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42곳 노동조합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근로시간 개편안 폐지 여부, 최저임금 논의 파행에 이어 노조 현장조사까지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42곳을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 334곳 노조 가운데 319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곳 노조, 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곳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 총 42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노조들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해당 노조에 순차적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후에도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현장조사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불투명성과 고용 세습 등 불공정한 채용이 적발될 경우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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