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8개 업체 임직원 12명 기소…일부는 '약식 기소'
검찰, 조직적 담합행위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소비자 부담 커져
국내 가구업계 1위 기업인 한샘, 범두산가인 넵스 등 8개 가구회사가 아파트 등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2조3000억원대를 담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대표 등 최고책임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이들 기업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는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결국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업체와 한샘의 최양하 전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기소했다. 압수수색 당시 외장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된 리버스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 기소했다.
업계 1위인 한샘은 현재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대주주다.
넵스 대주주는 범두산가인 이생그룹 박용욱 회장으로, 고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아들이다.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형이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9년 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특판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설사의 현장설명회 전후로 모여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해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사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경쟁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구업계 매출 상위 업체들 중 담합행위가 많이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 1위 업체는 600번, 9위 업체는 100여번 입찰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담합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미리 책정한 분양가에 당장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가구 입찰액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공급단가를 인상시켜 분양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가구업체들이 자유경쟁 시 입찰가보다 5% 정도 높은 금액대에서 낙찰가를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불법 이익을 산정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징조치는 어렵지만, 향후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지난해 5월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와 검찰에 자진신고가 접수되면서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일부 가구업체 임직원들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에도 계속 담합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공정위와 대검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고발요청권 행사 범위를 조율했다. 지난 12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업체 8곳과 임직원 12명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당초 9개 업체가 담합에 수사 대상이지만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형벌을 감면하는 지침에 따라 8개 업체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2순위 신고자 모두 고발을 면제하지만, 검찰은 1순위만 면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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