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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부, '혁신 벤처·스타트업'투자 저조…성장단계 맞춰 10.5조 추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와 중기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9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1년 전과 비교해 60.3% 감소했다. 펀드결성도 같은 기간 78.6% 줄었다.

 

단계별 성장지원 강화/금융위원회

◆벤처기업 초기-중기-후기 단계별 지원

 

금융위와 중기부는 우선 벤처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초기성장단계 기업에는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이다.

 

자금조달이 곤란한 초기성장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연계한다. 기술보증기금 500억원, 신용보증기금 100억원 총 6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2대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에 5년간 25조원을 공급한다.

 

중기성장단계 기업은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5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이 보유한 유한 주식(구주),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계획대로 청산해 신속하게 벤처기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 보험을 5700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것으로,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조기현금화를 지원할 수 있다. 매출채권 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후기성장단계 기업은 펀드·융자로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한다.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中企 전용 M&A 지원 플랫폼(안)/금융위원회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영권 위협↓

 

금융위와 중기부는 또 민간의 벤처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해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기업과 상장을 추진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늘린다.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이상)에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10주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강화된 특별결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권한이다. 일정규모이상 투자를 받아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경우. 창업주는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활용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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