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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생계위한 정책지원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규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경매 유예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주거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0여일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인천에서만 3명이 목숨을 끊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매일정을 중단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매유예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특례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낙찰받을 경우 특례보금 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로 경락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등이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협회등과 면밀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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