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지난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및 파주시(버스정책과)와 합동으로 법규위반, 불법개조 등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임의변경으로 인한 소음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운행·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고,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관련,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파주시 등 유관기관가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불법튜닝 등 위반차량 근절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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