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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민주·정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 본회의 처리 공감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 뉴시스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 5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3담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는데, 여야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대책법 13개 법안 가운데, 8개는 처리됐고 나머지 5개 법안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꼐선 그 부분도 충분히 좋지만 더 다른안도 함꼐 담아서 합의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셨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5개 법안에 대해서 27일 처리 원칙에 동의 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가장 시급한 법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나와 있고,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제시하셨기 떄문에 저희들은 그 시급한 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제시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오시면 이미 만든 법과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기 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안"이라며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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