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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감원Q&A]거동 어려운 환자는 은행 안가도 치료비 인출 가능합니다!

/유토이미지
/금융감독원

Q.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수술비 마련을 위해 예금을 인출 해야 합니다. 예금을 인출 하려면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할까요?

 

A. 그동안 은행들은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특정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시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 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예금주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요청 시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이체하고 있으나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예금주가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주 상태 및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지 않고도 병원등에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예금주가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 등의 부정 인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확인 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은행원의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예금주의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가족 요청 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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