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5427억 원을 지난 18일 확정했다.
2023년 본예산 3조4405억 원 보다 5427억원(15.77%) 증액된 3조 983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3771억 원, 특별회계는 6061억 원 규모다.
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량 등 기반 시설물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사업을 긴급 조사해 6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으며 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금 32억 원을 투입해 탄천 횡단교량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각종 재해 사전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비 7억 원 ▲지하차도 배수시설 확장 및 개선공사비 20억 원 ▲우수관로 개선공사비 3억원 ▲공영주차장 옹벽 개선공사비 5억원 등도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성남시·성남지원·성남지청간의 법조단지 이전 협약에 따라 신흥동 법조단지 이전부지 매입비 3500억 원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124억 원 ▲수소버스 구매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314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57억 원 ▲시민여가·휴가시설 확충을 위한 원도심 대원공원내 테마공간 조성 90억 원 ▲율동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비 8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성남시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향후, 탄천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조치 및 공사비는 예비비 및 추경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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