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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형 강소기업 정규직 채용률·뉴딜일자리 사업 실효성 제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9월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강소기업의 정규직 채용률을 제고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23일 서울시 경제정책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9건, 기타(자료제출 등) 12건을 접수해 28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18건은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2건은 검토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은 줄어든 반면, 고용노동지청 신고 건수와 해지 기업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양적 증대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선정 기업 건수를 적정선으로 유지, 정규직 채용이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2019년 154개에서 2020년 161개, 2021년 53개, 작년 51개로 3년새 약 67% 급감했다.

 

시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2016~2020년 매년 약 100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돼 피신고 기업 수가 늘어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해지된 곳이 증가한 건 기존에 2년마다 진행했던 재인증 평가를 2021년부터는 매해 실시해 협약을 해지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이 선심성 사업이 아닌 청년들의 취업과 고용 유지율 상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 집행 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이전에 5·10개월 만근시 2차로 나눠 주던 근무환경개선금을 올해부터 12개월 만근시 일괄 지급하고, 강소기업 선정 기준에 청년 고용유지율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들의 청년 정규직 채용 여부를 점검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동법령위반 신고현황을 정기 조회해 피신고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 시의회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예산 집행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민간형보다는 공공형 중심으로 추진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시는 기존 공공형 80%, 민간형 20%였던 사업 비율을 올해 공공형, 민간형 각 50%로 조정했다. 민간형 사업을 확대해 취업 연계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각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 현장 및 서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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