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부과 규모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감법상 과징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92개사에 대해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원으로 69.3%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9년 51억6000만원에서 2020년 93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193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90억3000만원까지 증가했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원으로 85.2%를 차지했고 회사 관계자 58억5000만원(8.8%), 감사인 40억1000만원(6.0%) 순으로 부과됐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 중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으로 30.7% 수준을 나타냈다. 2019년에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지만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2021년 33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1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부터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가 가능해져 2020년 7월 최초 부과 이후 연도별 부과 총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는 27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고,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으로 파악됐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금전 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부과한다.
아울러 신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사·감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위법 행위 관련자이며 부과금액은 회사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이다. 부과 기준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처럼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회사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 감사인 22억4000만원 등이다.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 부정에 연루된 대표이사, 담당 임원뿐 아니라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 전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인 역시 과징금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중대오류 기회비용이 증가해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유인이 되고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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