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시중은행, 전세사기 저금리 대출 개시…조건 및 지원책은?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20·30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대책위 관계자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당장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되면서 완화된 조건과 한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대환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도 대환대출 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23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하는 대환대출 규정을 변경했다. 주금공이 대출을 보증하면서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대환대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소득요건 완화…임차인 이사가지 않아도 가능

 

이에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이다.

 

소득조건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금이 1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3%,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시 연 1.6%,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연 1.9%를 적용한다.

 

보증금이 1억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5%,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겐 연 1.8%,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겐 연 2.1%를 적용한다.

 

◆주요 시중은행, 대환대출 외에도 전세대출 이자 감면

 

주요 시중은행은 대환대출 외에도 전세대출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하나은행은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가 신규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초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고, 경매 낙찰자금(경락자금) 대출 역시 1년 간 이자를 전액 면해 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을 대출 신청할 경우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금리 인하 지원책을 내놨다.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주금공은 가압류 등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발생했어도 예외적으로 대환대출을 보증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주금공은 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1개월 단위로 경매 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안내 중이다.

 

이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