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올해 약 8억 원을 들여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50여 대를 '티어(Tier) 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티어'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다.
지원 기준은 사업 공고(4월 24일) 전날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되어 있으며, 티어(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기계여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엔진교체는 960만~1900여 만 원으로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운행 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청은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으로 접수하거나 울산시 환경대기과(울산 남구 중앙로 201, 1별관 6층 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면 된다. 사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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