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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인용률 17.3%→5.7%', 중앙행심위 음주운전 엄격 심리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 강화로 행정심판 통한 감경 어려워져
대리기사 편의 위한 운전도 정당한 처분으로 봐
음주운전 인용률 줄고, 보훈 관련 인용률 상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연도 및 유형별 인용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심리하고 재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다.

 

예를 들어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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