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하위규정과 함께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비상장회사는 무조건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가 적용돼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000억원 이상이더라도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한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리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회사의 개선노력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취약점을 파악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도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자진신고자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으며 ▲신고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가 보유한 정보가 아니고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만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감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를 현재보다 5배이상 확대하기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며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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