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태양열·지열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축사 등 일반 건축물 소유자(주택과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제외)다.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가구당 태양광 3㎾ 설비 기준(설치비 약 596만원) 국비 280만원, 지방비 14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킬로와트(㎾) 당 국비는 97만 2000원, 지방비는 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중 업체를 선택해 계약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방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국비 사업 승인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국비 보조금 신청 기간은 주택지원사업은 (1차)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5월 1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건물지원사업은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깨끗한 밀양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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