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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차단·예방 총력...불법행위 72건 적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올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을 포함 11건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 수사를 벌여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을 포함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시 관계자는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를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올 3분기에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공인중개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면서 "시민들은 센터에서 전세 가격 적정 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범죄나 피해 사례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다산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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