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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영주시, 영주사랑 모바일 상품권 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축소

영주사랑 모바일 상품권 결제하고 있는 사진

경북 영주사랑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가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4월 24일 영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한다.

 

이번 보유한도 하향은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방침이 반영된 결과이다.

 

현재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구매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한 부당이익 취득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는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물품 판매 시 상품권 사용을 현금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 ▲상품권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자금의 건전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주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상품권 10% 할인 혜택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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