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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전세사기 경매 기일 도래 38건 중 37건 연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이 연기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일이 연기되지 않은 1건은 금융회사가 채권자가 아닌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이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를 요청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매각 유예나 경매기일 연기 등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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