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빌라 등도 호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호별계량기 설치·승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호별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빌라·상가 등에 세대(호)별로 계량기를 일정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시에서 인정·관리하는 계량기이다.
그러나 공용 화장실의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등 건물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호별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계량기로 검침 후 수도요금을 자체적으로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수도요금 분쟁을 막고 미납 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코자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호'의 개념을 확대해, 건물 공용 수전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납부 주체를 지정·신청하면 호별계량기로 승인하기로 했다.
호별계량기는 건물대표소유자가 호별 소유자 동의 등 신청서를 작성해 안양시 수도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호별계량기 확대 운영이 수도요금 분쟁 갈등 해소뿐 아니라 이사정산 편의 증진,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