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시행됐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시민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걷기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 걷기 활성화에 동참한 인천시민에게 지급될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잠정지표(2022년도)를 보면 인천시민의 걷기 실천율(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54.4%,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은 38.8% 등으로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의 신체활동 관련 지표 역시 모두 상위권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의 꾸준한 걷기운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시킬 원동력이 없어 이번에 제정 조례안를 마련하게 됐다.
신동섭 의원은 "걷는 것은 성별·나이·연령·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운동으로, 더 많은 인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존 걷기 관련 행사에서 나아가 300만 인천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활성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0일간 진행되며, 다음 달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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