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0일 세미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과거 1972년 8월 25일부터 팔당호를 중심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개발제한구역 규제라도 완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장기간 개발규제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 및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진선 군수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김선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양평군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논의하고 중첩규제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기로 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관계기관 회의에서 양평군의 규제사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토지이용규제 내용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에 대한 민원사례를 설명했으며 " 여주군 등 인접시군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중첩으로 규제된 사항을 하나라도 해제하기 위하여는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 또한 "양평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주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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