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유지가 곤란하거나 충분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 정지 및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홍보활동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외협력 업무 담당 직위를 신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근속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소방 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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