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상관없이 세대별 월 1,900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을 폐지하고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납부 하는 종량제 방식을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종량제 전환 방식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 봉투 중 선택하여 배출방식을 정할 수 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폐기물 수거업체 실무자와는 간담회를 통해 종량제 시행방식 공유와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근방의 봉투판매업소에 납부필증을 구비토록 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15% 이상의 감축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